기우제등록

한국무속신앙사전
1636년(인조 14)부터 1889년(고종 26)까지 수표, 기우제, [기청제](/topic/기청제), [기설제](/topic/기설제) 등과 관련된 논의와 보고를 담고 있는 6책 분량의 기록물.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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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년(인조 14)부터 1889년(고종 26)까지 수표, 기우제, [기청제](/topic/기청제), [기설제](/topic/기설제) 등과 관련된 논의와 보고를 담고 있는 6책 분량의 기록물.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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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성
정의1636년(인조 14)부터 1889년(고종 26)까지 수표, 기우제, [기청제](/topic/기청제), [기설제](/topic/기설제) 등과 관련된 논의와 보고를 담고 있는 6책 분량의 기록물.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정의1636년(인조 14)부터 1889년(고종 26)까지 수표, 기우제, [기청제](/topic/기청제), [기설제](/topic/기설제) 등과 관련된 논의와 보고를 담고 있는 6책 분량의 기록물.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기우제등록』은 흔히 6책의 기록물을 총칭하지만, 실제로 1책은『 기우제일(祈雨第一)』, 2책은『 기우등록(祈雨謄錄)』, 3책은 『기우제등록(祈雨祭謄錄)』, 4책은 『전향사기우록(典享司祈雨錄)』, 그리고 5책과 6책은 『기우기청등록(祈雨祈晴謄錄)』으로 각각 표기되어 있다.『 기우제등록』은 규장각에 보관 중인 자료 이외에도 1743년(영조 19)부터1832년(순조 32)까지의 기우제 및 [기청제](/topic/기청제)의 제문을 모아 놓은 장서각의『기우제등록』도 전해지고 있으나 내용과 분량에 있어 규장각 자료가 [기후](/topic/기후)의례에 관한 대표적인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규장각 소장본인『 기우제등록』은 인조 대부터 고종 대까지 253년간의 논의와 실상을 일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날짜별로 기록된 항목은 총 1,811건에 달한다. 1책에는 인조(70건), 효종(75건), 현종(26건) 대의 171건이 실려 있다. 2책은 숙종 대의 236건을 담고 있으며, 3책은 숙종 대의 502건과 경종 대의 52건을 포함한 554건이 기록되어 있다. 4책은 영조(290건)와 정조(40건) 대의 330건을 반영하고 있으며, 5책은 정조(74건), 순조(133건), 헌종(40건) 등의 247건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6책은 헌종(7건), 철종(79건), 고종(187건) 대의 273건을 싣고 있다.

1,811건에 달하는 기록을 왕의 재임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2책 전부와 3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숙종이 738건으로 가장 많고 영조(290건), 고종(187건), 순조(133건), 정조(114건)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숙종 대의 기록이 압도적인 것은 숙종의 재임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당시에 기후학적인 외적 변동이 잦았으며, 기후의례의 예제화에 대한 내부논의가 활발했던 데에 기인한다.

『기우제등록』에는 기우제 관련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비가 내릴 때까지 의례를 지속하는 기우제의 특성으로 인해 기우제에 관한 보고와 논의, 의례적인 조처와 절차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기록되었다.

『기우제등록』에 기록된 기우제의 유형은 대개 주술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의식들, 폭로의례(暴露儀禮)와 관련된 것들, 기우제에 용의 상징과 상상력을 가미한 기우제룡(祈雨祭龍)의 방식들, 그리고 유교의 기고의례(祈告儀禮)의 양식들로 유형화된다.

첫째 유형에는 피정전(避正殿), 감상선(減常膳), 철악(撤樂), 물격고(勿擊鼓), 금산선(禁繖扇), 금주(禁酒), 금연(禁煙), 천시(遷市), 심원옥(審寃獄), 방수도(放囚徒) 및 방경계(放輕繫), 양로(養老), 진환과고독(賑鰥寡孤獨), 휼궁궤(恤窮匱), [방역](/topic/방역)부(放役夫), 엄격매자(掩骼埋胔) 등의 다양한 기우 방식들이 속한다. 이러한 양식들은 고대의 주술적인 사고를 담고 있으면서도 한발이라는 자연질서의 일탈을 도덕적인 행동 양식으로 극복하려던 조선조 유교사회의 도덕주의적 사고를 표출하고 있다. 통치자의 실덕(失德)으로 인해 빚어진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기양의례(祈禳儀禮)보다도 근신과 반성이 전제된 행동양식(피정전, 감상선, 철악, 물격고, 금산선, 금주, 금연, 천시)을 통해 일상의 편의,향락, 사치 등을 유보하는 것이 강우의 기본으로 받아들여졌다. 아울러 인정(仁政)과 덕치(德治)를 실현하지 못한 과오를 재조정하여 일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약화시키거나해소하려는 양식들(심원옥, 방수도, 방경계, 양로, 진환과고독, 휼궁궤, 방역부)도 해갈을 위한 기본적인 조처로 전제되었다. 이러한 인정과 관용의 실현은 생자들뿐만 아니라 뼈와 살이 드러난 사체를 가려 주는 엄격매자의 조처로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기우 양식들은 고대적인 주술성의 전통에 유교의 도덕주의적인 전통이 교차되면서 국가 차원의기본적인 기우조처로 활용되었다.

둘째 유형은 왕, 무당, 토룡 등에 폭로의례의 주술성을 극대화한 의례와 관련된다. 왕의 폭로의례는 왕이 정전(正殿)을 피하고 뙤약볕에 노출되는 의례적인 행위였다. 이른바 노좌(露坐) 혹은 노립(露立)은 왕의 희생과 근신을 보여 주는 행위이면서도 강우의 조건을 유도하는 분신의례(焚身儀禮)의 전형을 간직한 야외폭로였다. 무당 역시 폭로의례의 주요대상이었다. 이른바 폭무(暴巫)는 무당에게 한발의 책임을 묻고 처벌함으로써 강우의 효과를 기대했던 강요의례(强要儀禮)였다. 강우의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뉴월 뙤약볕에노출되어 있는 무당의 고통은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왕이나 무당뿐만 아니라 토룡(土龍)도 폭로의 대상이 되었다. 흙으로 용을 형상화한 토룡을 폭로시키는 의례는 수신(水神)인 용을 자극함으로써 승천과 강우를 압박하는 강요의례였다.

셋째 유형은 용의 상징과 상상력을 동원한 기우제룡(祈雨祭龍)과 관련된다. 『기우제등록』에 기록된 기우제룡의 방식으로 대표적인 의례가 토룡제(土龍祭), [화룡제](/topic/화룡제)(畵龍祭), [침호두](/topic/침호두)(沈虎頭), [석척기우](/topic/석척기우)(蜥蜴祈雨), 진암분시(辰巖焚柴) 등이다. 토룡제는 토룡을 제작하여 동(흥인문 밖), 서(양화도 부근), 남(한강 북쪽), 북(북교 여단 근처), 중앙(종각 옆)의 오방에서 거행하던 기우제로, 기우제차의 대미를 장식하는 중요한 의례였다. 화룡제는 용의 그림을 배치하고 기우제를 거행하는 의례로서, 주로 용산강과 저자도에서 거행되었다. 의례를 마치면 화룡으로 제물을 싸서 침수시키는 것이 보통이었다. 침호두는 한강에 호랑이 머리를 침수시킴으로써 부동의 용을 자극하는 기우의례였다. 이는 용호상박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용의 승천과 강우를 이끌어 내려는 주술적인 의례였다. 석척기우는 용의 형상을 닮은 생물체(도마뱀)를 독에 넣고 주문과 소음으로 용을 자극했던주술적인 의례였다. 주로 경회루, 모화루, 춘당대 등의 연못가에 어린 동자(童子)들을 동원해 석척기우를 설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암분시는 용의 거소로 인정되는 바위에 불을 피움으로써 용을 자극하는 의례였다. 대부분의 기우제룡은 용신을 위무하는 의례라기보다는 용신의 기능을 유도하고 자극하는 강요의례였다.

넷째 유형은 유교의 기고의례(祈告儀禮)의 양식들과 관련된다. 기고의례는 변고가 발생하였을 때 행해진 비정기적인 임시의례로서, 유교 『오례의』 중에서 길례(吉禮)에 규정된내용에 따라 행해졌다. 기고의례는 정기적인 의례와 행례 절차가 유사하였지만, [초헌](/topic/초헌)관이 복주를 마시는 [음복](/topic/음복)(飮福)과 고기의 일부를 받는 [수조](/topic/수조)(受胙)의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데에 차이가있다. 신과 인간의 공감을 확인하는 음복수조의 절차가 생략된 기고의례는 감사와 보은보다는 구복이 강조되는 기원의례의 성격을 갖는다. 기우제와 관련된 기고의례는주로 [삼각산](/topic/삼각산), 목멱산, 한강, 풍운뇌우단, 북교, 사직, 종묘 등에서 행해졌으며, 간혹 여기에 기우제룡의 양식이 곁들여지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기우제등록』에는 홍수의 상황에서 비를 멎게 하는 기청제와 관련된 191건의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뭄과 달리 홍수는 일거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한 초기에 단일한 형태의 의례를 신속하게 거행하는 것이 기청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홍수의 상황에서 거행한 기청제는 중앙의 국문(國門)과 지방의 성문(城門)에서 해당 방위의 산천신에게 기원하는 의식이었다. 국문과 성문에서 거행한 기청제를 영제(禜祭)라고 하는데, 사문에서의 영제는 문루 위에 제물을 진설하되, 신위가 안쪽을 향하게 하고 [헌관](/topic/헌관)이 밖을 향하도록 하였다.

『기우제등록』에는 [기설제](/topic/기설제)와 관련된 26건의 기록도 들어 있다. 기설제는 겨울에 행해지는 기우제라고 할 정도로 기우제와 동일한 맥락에서 설행되었다. 따라서 기설제가 거행되는 제장과 제차도 기우제와 유사한 측면이 많았다. 기설제는 1차적으로 종묘, 사직, 북교 등에서 중신이 거행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풍운뇌우산천, 우사(이상 중신), 삼각, 목멱, 한강(이상 근시관) 등에서 거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우제등록』에는 기후의례 이외에도 수표(水標)와 관련된 내용이 전체 기록 건수의 3분의 1에 육박할 정도로 빈번하게 등장한다. 주로 강물의 증감을 수표직(水標直)이 보고하는 내용이 대다수이며, 이를 근거로 기후의례와 관련된 논의들이 뒤따르기도 한다.

『기우제등록』은 물의 과부족(過不足)으로 빚어진 자연재해 앞에서 해갈(解渴)과 지우(止雨)의 욕망을 문화적으로 표출하였던 각종 기후의례의 현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기후의례의 다양한 양식과 더불어 그것이 통일된 양식과 절차로 표준화되어 가던등록』은 조선 후기의 기후 실상은 물론 거기에 대응하였던 기후의례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읽게 해 주는 좋은 기록문화라 할 수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당시에 유교 국가가 표출하였던 자연을 향한 위기의식과 문화적으로 축적한 실천양식을 통찰할 수 있다.
참고문헌한국의 기우풍속에 관한 연구 (강용권, 석당논총 6,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1981)
용부림과 용부림꾼-용과 기우제 (최종성, 민속학연구6, 국립민속박물관, 1999)
유교 기양의례에 관한 연구 (이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한국 [기청제](/topic/기청제) 연구 (최종성, 역사민속학 2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祈雨祭謄錄, 『기우제등록』과 [기후](/topic/기후)의례 (최종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내용『기우제등록』은 흔히 6책의 기록물을 총칭하지만, 실제로 1책은『 기우제일(祈雨第一)』, 2책은『 기우등록(祈雨謄錄)』, 3책은 『기우제등록(祈雨祭謄錄)』, 4책은 『전향사기우록(典享司祈雨錄)』, 그리고 5책과 6책은 『기우기청등록(祈雨祈晴謄錄)』으로 각각 표기되어 있다.『 기우제등록』은 규장각에 보관 중인 자료 이외에도 1743년(영조 19)부터1832년(순조 32)까지의 기우제 및 [기청제](/topic/기청제)의 제문을 모아 놓은 장서각의『기우제등록』도 전해지고 있으나 내용과 분량에 있어 규장각 자료가 [기후](/topic/기후)의례에 관한 대표적인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규장각 소장본인『 기우제등록』은 인조 대부터 고종 대까지 253년간의 논의와 실상을 일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날짜별로 기록된 항목은 총 1,811건에 달한다. 1책에는 인조(70건), 효종(75건), 현종(26건) 대의 171건이 실려 있다. 2책은 숙종 대의 236건을 담고 있으며, 3책은 숙종 대의 502건과 경종 대의 52건을 포함한 554건이 기록되어 있다. 4책은 영조(290건)와 정조(40건) 대의 330건을 반영하고 있으며, 5책은 정조(74건), 순조(133건), 헌종(40건) 등의 247건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6책은 헌종(7건), 철종(79건), 고종(187건) 대의 273건을 싣고 있다.

1,811건에 달하는 기록을 왕의 재임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2책 전부와 3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숙종이 738건으로 가장 많고 영조(290건), 고종(187건), 순조(133건), 정조(114건)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숙종 대의 기록이 압도적인 것은 숙종의 재임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당시에 기후학적인 외적 변동이 잦았으며, 기후의례의 예제화에 대한 내부논의가 활발했던 데에 기인한다.

『기우제등록』에는 기우제 관련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비가 내릴 때까지 의례를 지속하는 기우제의 특성으로 인해 기우제에 관한 보고와 논의, 의례적인 조처와 절차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기록되었다.

『기우제등록』에 기록된 기우제의 유형은 대개 주술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의식들, 폭로의례(暴露儀禮)와 관련된 것들, 기우제에 용의 상징과 상상력을 가미한 기우제룡(祈雨祭龍)의 방식들, 그리고 유교의 기고의례(祈告儀禮)의 양식들로 유형화된다.

첫째 유형에는 피정전(避正殿), 감상선(減常膳), 철악(撤樂), 물격고(勿擊鼓), 금산선(禁繖扇), 금주(禁酒), 금연(禁煙), 천시(遷市), 심원옥(審寃獄), 방수도(放囚徒) 및 방경계(放輕繫), 양로(養老), 진환과고독(賑鰥寡孤獨), 휼궁궤(恤窮匱), [방역](/topic/방역)부(放役夫), 엄격매자(掩骼埋胔) 등의 다양한 기우 방식들이 속한다. 이러한 양식들은 고대의 주술적인 사고를 담고 있으면서도 한발이라는 자연질서의 일탈을 도덕적인 행동 양식으로 극복하려던 조선조 유교사회의 도덕주의적 사고를 표출하고 있다. 통치자의 실덕(失德)으로 인해 빚어진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기양의례(祈禳儀禮)보다도 근신과 반성이 전제된 행동양식(피정전, 감상선, 철악, 물격고, 금산선, 금주, 금연, 천시)을 통해 일상의 편의,향락, 사치 등을 유보하는 것이 강우의 기본으로 받아들여졌다. 아울러 인정(仁政)과 덕치(德治)를 실현하지 못한 과오를 재조정하여 일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약화시키거나해소하려는 양식들(심원옥, 방수도, 방경계, 양로, 진환과고독, 휼궁궤, 방역부)도 해갈을 위한 기본적인 조처로 전제되었다. 이러한 인정과 관용의 실현은 생자들뿐만 아니라 뼈와 살이 드러난 사체를 가려 주는 엄격매자의 조처로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기우 양식들은 고대적인 주술성의 전통에 유교의 도덕주의적인 전통이 교차되면서 국가 차원의기본적인 기우조처로 활용되었다.

둘째 유형은 왕, 무당, 토룡 등에 폭로의례의 주술성을 극대화한 의례와 관련된다. 왕의 폭로의례는 왕이 정전(正殿)을 피하고 뙤약볕에 노출되는 의례적인 행위였다. 이른바 노좌(露坐) 혹은 노립(露立)은 왕의 희생과 근신을 보여 주는 행위이면서도 강우의 조건을 유도하는 분신의례(焚身儀禮)의 전형을 간직한 야외폭로였다. 무당 역시 폭로의례의 주요대상이었다. 이른바 폭무(暴巫)는 무당에게 한발의 책임을 묻고 처벌함으로써 강우의 효과를 기대했던 강요의례(强要儀禮)였다. 강우의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뉴월 뙤약볕에노출되어 있는 무당의 고통은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왕이나 무당뿐만 아니라 토룡(土龍)도 폭로의 대상이 되었다. 흙으로 용을 형상화한 토룡을 폭로시키는 의례는 수신(水神)인 용을 자극함으로써 승천과 강우를 압박하는 강요의례였다.

셋째 유형은 용의 상징과 상상력을 동원한 기우제룡(祈雨祭龍)과 관련된다. 『기우제등록』에 기록된 기우제룡의 방식으로 대표적인 의례가 토룡제(土龍祭), [화룡제](/topic/화룡제)(畵龍祭), [침호두](/topic/침호두)(沈虎頭), [석척기우](/topic/석척기우)(蜥蜴祈雨), 진암분시(辰巖焚柴) 등이다. 토룡제는 토룡을 제작하여 동(흥인문 밖), 서(양화도 부근), 남(한강 북쪽), 북(북교 여단 근처), 중앙(종각 옆)의 오방에서 거행하던 기우제로, 기우제차의 대미를 장식하는 중요한 의례였다. 화룡제는 용의 그림을 배치하고 기우제를 거행하는 의례로서, 주로 용산강과 저자도에서 거행되었다. 의례를 마치면 화룡으로 제물을 싸서 침수시키는 것이 보통이었다. 침호두는 한강에 호랑이 머리를 침수시킴으로써 부동의 용을 자극하는 기우의례였다. 이는 용호상박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용의 승천과 강우를 이끌어 내려는 주술적인 의례였다. 석척기우는 용의 형상을 닮은 생물체(도마뱀)를 독에 넣고 주문과 소음으로 용을 자극했던주술적인 의례였다. 주로 경회루, 모화루, 춘당대 등의 연못가에 어린 동자(童子)들을 동원해 석척기우를 설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암분시는 용의 거소로 인정되는 바위에 불을 피움으로써 용을 자극하는 의례였다. 대부분의 기우제룡은 용신을 위무하는 의례라기보다는 용신의 기능을 유도하고 자극하는 강요의례였다.

넷째 유형은 유교의 기고의례(祈告儀禮)의 양식들과 관련된다. 기고의례는 변고가 발생하였을 때 행해진 비정기적인 임시의례로서, 유교 『오례의』 중에서 길례(吉禮)에 규정된내용에 따라 행해졌다. 기고의례는 정기적인 의례와 행례 절차가 유사하였지만, [초헌](/topic/초헌)관이 복주를 마시는 [음복](/topic/음복)(飮福)과 고기의 일부를 받는 [수조](/topic/수조)(受胙)의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데에 차이가있다. 신과 인간의 공감을 확인하는 음복수조의 절차가 생략된 기고의례는 감사와 보은보다는 구복이 강조되는 기원의례의 성격을 갖는다. 기우제와 관련된 기고의례는주로 [삼각산](/topic/삼각산), 목멱산, 한강, 풍운뇌우단, 북교, 사직, 종묘 등에서 행해졌으며, 간혹 여기에 기우제룡의 양식이 곁들여지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기우제등록』에는 홍수의 상황에서 비를 멎게 하는 기청제와 관련된 191건의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뭄과 달리 홍수는 일거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한 초기에 단일한 형태의 의례를 신속하게 거행하는 것이 기청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홍수의 상황에서 거행한 기청제는 중앙의 국문(國門)과 지방의 성문(城門)에서 해당 방위의 산천신에게 기원하는 의식이었다. 국문과 성문에서 거행한 기청제를 영제(禜祭)라고 하는데, 사문에서의 영제는 문루 위에 제물을 진설하되, 신위가 안쪽을 향하게 하고 [헌관](/topic/헌관)이 밖을 향하도록 하였다.

『기우제등록』에는 [기설제](/topic/기설제)와 관련된 26건의 기록도 들어 있다. 기설제는 겨울에 행해지는 기우제라고 할 정도로 기우제와 동일한 맥락에서 설행되었다. 따라서 기설제가 거행되는 제장과 제차도 기우제와 유사한 측면이 많았다. 기설제는 1차적으로 종묘, 사직, 북교 등에서 중신이 거행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풍운뇌우산천, 우사(이상 중신), 삼각, 목멱, 한강(이상 근시관) 등에서 거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우제등록』에는 기후의례 이외에도 수표(水標)와 관련된 내용이 전체 기록 건수의 3분의 1에 육박할 정도로 빈번하게 등장한다. 주로 강물의 증감을 수표직(水標直)이 보고하는 내용이 대다수이며, 이를 근거로 기후의례와 관련된 논의들이 뒤따르기도 한다.

『기우제등록』은 물의 과부족(過不足)으로 빚어진 자연재해 앞에서 해갈(解渴)과 지우(止雨)의 욕망을 문화적으로 표출하였던 각종 기후의례의 현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기후의례의 다양한 양식과 더불어 그것이 통일된 양식과 절차로 표준화되어 가던등록』은 조선 후기의 기후 실상은 물론 거기에 대응하였던 기후의례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읽게 해 주는 좋은 기록문화라 할 수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당시에 유교 국가가 표출하였던 자연을 향한 위기의식과 문화적으로 축적한 실천양식을 통찰할 수 있다.
참고문헌한국의 기우풍속에 관한 연구 (강용권, 석당논총 6,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1981)
용부림과 용부림꾼-용과 기우제 (최종성, 민속학연구6, 국립민속박물관, 1999)
유교 기양의례에 관한 연구 (이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한국 [기청제](/topic/기청제) 연구 (최종성, 역사민속학 2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祈雨祭謄錄, 『기우제등록』과 [기후](/topic/기후)의례 (최종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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