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nition | 조선시대 잡세(雜稅)의 일종으로, 남녀 무당으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세금의 총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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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orname | 서영대 |
정의 | 조선시대 잡세(雜稅)의 일종으로, 남녀 무당으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세금의 총칭. | 내용 | 무당에게 세금을 징수한 사실은 고려 후기부터 확인된다. 충혜왕 복위 4년(1343)에는 무당에게 [공포](/topic/공포)(貢布)를 바치게 했고 우왕 13년(1387)에는 말을 바치게 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징수한 것으로, 무세가 정규 세금은 아니었다. 무세가 정식 세금으로 제도화된 것은 조선시대부터였다. 조선시대 무세에는 세 종류가 있었다. 첫째는 무업세(巫業稅)로, 무업에 대한 일종의 영업세였다. 국가에서 3년마다 한 번 무당의 명부[巫籍]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무업세를 징수했다. 무업세의 징수는 연 2회였는데, 세종 5년(1423)부터 연 1회 징수하였다. 납부액은 정포(正布=麻布) 1필과 약간의 동전이었으나 면화 재배가 확대되면서 정포는 면포로 바뀌고, 지역에 따라 포 대신 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백성들을 질병으로부터 많이 구해주었거나 기우제 등에서 영험을 보였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는 무업세를 감면해 주기도 했다. 둘째는 신당퇴미세(神堂退米稅)로, 신당에 바친 물품 가운데 일부를 국가에 바치도록 한 것이다. 이것 역시 무당이 부담하였으며, 주로 쌀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식 세금은 아니고 일종의 불법 수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는 신포세(神布稅)로, 함경도와 강원도에서 무속이 성행한다는 이유로 거두는 세포(稅布)인데, 무당이 아니라 민호(民戶)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이중에서 가장 비중 있고 정세(正稅=정식 세금)로 간주된 것은 무업세이다. 영조 20년(1744)에 나온 『속대전(續大典)』에는 무업세를 정식 국가 수입의 한 항목으로 간주하여, 구체적인 징수 규정을 수록하고 있다. 나아가 19세기 초에 국가 재정을 기록한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평안도와 황해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징수한 무업세의 총액을 1,326필로 집계하고 있어 당시 무업세를 납부하는 무당의 숫자가 2,000여명 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게 한다. 징수된 무세는 국가 운영을 위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우선 평안도ㆍ황해도와 함경도 북부지역에서 징수한 무업세는 관찰사의 감독 하에 국방비로 사용되었으며, 다른 지역의 무세는 일부 관청의 운영비로 충당하였다. 예컨대 서울이나 경상도 현풍의 무세는 동서활인서의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나주 금성산 신당의 퇴미세는 관곽을 제조하고, 기타 장례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인 귀후서(歸厚署)의 운영 경비로 충당하였다. 징수한 무세의 일부는 지방관의 판공비로 사용되었다. 무세를 징수하는 목적은 무속을 탄압하기 위한 것인데, 무당이나 무속 신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워 무속에서 멀어[지게](/topic/지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각종 무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무당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어 무속 탄압이란 당초의 취지와 모순되었다. 또 무세의 부담자는 대부분 여성이며, 전통시대에는 여성이 세금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예외적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16세기 사림파 세력이 등장하면서 무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대두된다. 무세 폐지 주장은 무당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불법화하여 무속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영조 50년(1774)에는 여성들의 세금[女貢]을 폐지할 때 여무로부터 세금 징수를 중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동서활인서가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고, 무업세는 다시 부활되었다. 또 지방관의 재량권이 많이 허용되는 세금이었기 때문에 무세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무속 근절이라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조선시대에 각종 무세는 유지되다가 1895년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다. | 참고문헌 | 조선시대의 무세제도와 그 실태 (임학성, 역사민속학 3, 이론과 실천, 1992) [조선무속고](/topic/조선무속고)-역사로 본 한국 무속 (이능화 지음, 서영대 역주, 창비,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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