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동해리산향계문서

한국무속신앙사전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에서 19세기 산신제의 전승을 목적으로 산향계를 조직하고 그 운영내력을 기록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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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에서 19세기 산신제의 전승을 목적으로 산향계를 조직하고 그 운영내력을 기록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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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복
정의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에서 19세기 산신제의 전승을 목적으로 산향계를 조직하고 그 운영내력을 기록한 문서.
정의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에서 19세기 산신제의 전승을 목적으로 산향계를 조직하고 그 운영내력을 기록한 문서.
상호참조[공주동해리산신제](/topic/공주동해리산신제)(92쪽)
참고문헌공주지방의 민속신앙 (공주문화원, 1995)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 (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공주 동해리 산향계의 성립과 산신제 (강성복, 2010년 제28차 한국무속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상호참조[공주동해리산신제](/topic/공주동해리산신제)(92쪽)
참고문헌공주지방의 민속신앙 (공주문화원, 1995)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 (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공주 동해리 산향계의 성립과 산신제 (강성복, 2010년 제28차 한국무속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내용동해리는 태화산 기슭에 위치한 첩첩산중의 두메로서 공주지역 최고의 산간[마을](/topic/마을)로 손꼽힌다. 동해리에서는 예부터 해마다 음력 시월 초에 산신제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과 호환(虎患)의 피해가 없기를 기원했다. 이를 위해 19세기 중엽 마을의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산향계를 구성하였으며, 이 계는 오늘날까지 산신제를 주관하는 조직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동해리 산향계 문서는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이다.

현재 동해리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는 『동해동산제계좌목(東海洞山祭稧座目)』·『산향계철(山享稧綴)』 등 27건이다. 이들 문서는 산향계 규약과 좌목을 비롯해 매년 산신제를 지내면서 지출한 제수비용, 희생물의 분급 등을 기록한 자료이다. 이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자료는 1885년 기록한『 동해동산제계좌목』이다. 표제 바로 뒷장에 ‘을유 정월 중장(乙酉 正月 重粧)’이란 글씨로 미루어 이전부터 내려오는 산향계를 1885년 정월에 새롭게 중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정유년(1897) 2월 1일에 작성된 산제당 중건축문과 산제축문, 범례, 좌목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범례는 산신제의 의례에 대한 세 [가지](/topic/가지) 조목을 규정한 것인데, ‘상하계원이 정성을 다해 산신제를 모실 것’과 ‘[축문](/topic/축문)의 치성봉독(致誠封讀)을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좌목은 유학 송수경을 필두로 산향계에 가입한 주민들의 성명, 자, 생년, 관향 등을 연령순으로 기록한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좌목 뒤에 ‘하계원(下稧員)’의 명단이 실려 있다. 이로써 동해리 산향계는 상하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하합계의 형태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계원 좌목에 등재돼 눈길을 끄는 인물은 고부민란의 도화선을 제공한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이다. ‘전(前) 김해부사(金海府使)’라는 직함과 함께 두 번째로 올라 있는 조병갑은 병신년(1896)에 입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고부에서 달아난 조병갑은 [농민](/topic/농민)군의 눈을 피해 예산 대흥, 공주 등을 전전하다가 식솔들과 함께 시국이 잠잠해지는 몇 년 동안 동해리 선학동에 은거하던 중이었다. 바로 그 무렵 동해리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산향계에 가입한 것이다.

『산향계철』에는 산향계의 운영과 동해리산신제에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는 계사년(1953) 10월에 작성된「 예규(例規)」를 비롯해 을미년(1955) 10월의 「산향계규약」 및 「산향계통문」, 을미년(1955)·병신년(1956)·신축년(1961)·임인년(1962)·계묘년(1963) 「수계부」가 합철되어 있다.「 예규」에는 길일을 택해 산제를 지내오던 관행을 1954년부터 매년 음력 10월 초삼일로 완정하고, 제수를 담당하는 공양주(供養主)의 금기, 사고로 인해 공양주의 역할을 못할 경우 그 대리인의 선정, [생기복덕](/topic/생기복덕)(生氣福德) 및 천의(天宜)에 의한 공양주·[제관](/topic/제관)·축관의 선출, 제향물목 등이 적혀 있다.

또한 을미년(1955)에 작성된 「산향계규약」은 모두 2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19조가 누락돼 실제는 20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 규약은 산신제를 영구히 지속할 수 있도록 계원들이 매년 4원씩 헌성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희생으로 바쳐질 소를 사육할 주민, 산제 후 쇠고기의 매각, 산제당의 이엉 얹기, 공양주의 금기 등 산신제의 준비과정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규약으로 정해놓았다. 그런가 하면 “본리 주거민은 원호(元戶)·부호(附戶)는 물론이고 세대주는 필시 본리 계원으로 일제히 편입함”(제3조)이란 의무조항과 “본계 설립 후에 타구로부터 본구 내로 전입 주거할 시라도 본계에 가입하여 계원 책임을 부담함”(제4조)이란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날 동해리에서 산신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규약이다.

「수계부」는 매년 산신제를 지낼 때마다 작성된 자료인데,「 산향계통문」,「 소지일람표」,「 산향진설일람표」, 「산향제기목록」 및 산신제 수입지출 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산향계통문은 매년 산신제를 3일 전에 [제일](/topic/제일), 치성기간, 금기사항, 산신제를 주관할 공양주·제관·축관의 명단, 산제당 개초당번 등을 명시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는 일종의 안내문이다.

이밖에 동해리산향계문서는 1960년부터 2009년까지 작성된 산향제기목록, 소지일람표, 분육기(分肉記), 소비분(消費分), 수입지출결산서, 차용증서, 물건수입부, 시장물품내기, 산신제홀기, 축문 등이 있다.
내용동해리는 태화산 기슭에 위치한 첩첩산중의 두메로서 공주지역 최고의 산간[마을](/topic/마을)로 손꼽힌다. 동해리에서는 예부터 해마다 음력 시월 초에 산신제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과 호환(虎患)의 피해가 없기를 기원했다. 이를 위해 19세기 중엽 마을의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산향계를 구성하였으며, 이 계는 오늘날까지 산신제를 주관하는 조직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동해리 산향계 문서는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이다.

현재 동해리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는 『동해동산제계좌목(東海洞山祭稧座目)』·『산향계철(山享稧綴)』 등 27건이다. 이들 문서는 산향계 규약과 좌목을 비롯해 매년 산신제를 지내면서 지출한 제수비용, 희생물의 분급 등을 기록한 자료이다. 이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자료는 1885년 기록한『 동해동산제계좌목』이다. 표제 바로 뒷장에 ‘을유 정월 중장(乙酉 正月 重粧)’이란 글씨로 미루어 이전부터 내려오는 산향계를 1885년 정월에 새롭게 중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정유년(1897) 2월 1일에 작성된 산제당 중건축문과 산제축문, 범례, 좌목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범례는 산신제의 의례에 대한 세 [가지](/topic/가지) 조목을 규정한 것인데, ‘상하계원이 정성을 다해 산신제를 모실 것’과 ‘[축문](/topic/축문)의 치성봉독(致誠封讀)을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좌목은 유학 송수경을 필두로 산향계에 가입한 주민들의 성명, 자, 생년, 관향 등을 연령순으로 기록한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좌목 뒤에 ‘하계원(下稧員)’의 명단이 실려 있다. 이로써 동해리 산향계는 상하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하합계의 형태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계원 좌목에 등재돼 눈길을 끄는 인물은 고부민란의 도화선을 제공한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이다. ‘전(前) 김해부사(金海府使)’라는 직함과 함께 두 번째로 올라 있는 조병갑은 병신년(1896)에 입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고부에서 달아난 조병갑은 [농민](/topic/농민)군의 눈을 피해 예산 대흥, 공주 등을 전전하다가 식솔들과 함께 시국이 잠잠해지는 몇 년 동안 동해리 선학동에 은거하던 중이었다. 바로 그 무렵 동해리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산향계에 가입한 것이다.

『산향계철』에는 산향계의 운영과 동해리산신제에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는 계사년(1953) 10월에 작성된「 예규(例規)」를 비롯해 을미년(1955) 10월의 「산향계규약」 및 「산향계통문」, 을미년(1955)·병신년(1956)·신축년(1961)·임인년(1962)·계묘년(1963) 「수계부」가 합철되어 있다.「 예규」에는 길일을 택해 산제를 지내오던 관행을 1954년부터 매년 음력 10월 초삼일로 완정하고, 제수를 담당하는 공양주(供養主)의 금기, 사고로 인해 공양주의 역할을 못할 경우 그 대리인의 선정, [생기복덕](/topic/생기복덕)(生氣福德) 및 천의(天宜)에 의한 공양주·[제관](/topic/제관)·축관의 선출, 제향물목 등이 적혀 있다.

또한 을미년(1955)에 작성된 「산향계규약」은 모두 2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19조가 누락돼 실제는 20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 규약은 산신제를 영구히 지속할 수 있도록 계원들이 매년 4원씩 헌성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희생으로 바쳐질 소를 사육할 주민, 산제 후 쇠고기의 매각, 산제당의 이엉 얹기, 공양주의 금기 등 산신제의 준비과정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규약으로 정해놓았다. 그런가 하면 “본리 주거민은 원호(元戶)·부호(附戶)는 물론이고 세대주는 필시 본리 계원으로 일제히 편입함”(제3조)이란 의무조항과 “본계 설립 후에 타구로부터 본구 내로 전입 주거할 시라도 본계에 가입하여 계원 책임을 부담함”(제4조)이란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날 동해리에서 산신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규약이다.

「수계부」는 매년 산신제를 지낼 때마다 작성된 자료인데,「 산향계통문」,「 소지일람표」,「 산향진설일람표」, 「산향제기목록」 및 산신제 수입지출 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산향계통문은 매년 산신제를 3일 전에 [제일](/topic/제일), 치성기간, 금기사항, 산신제를 주관할 공양주·제관·축관의 명단, 산제당 개초당번 등을 명시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는 일종의 안내문이다.

이밖에 동해리산향계문서는 1960년부터 2009년까지 작성된 산향제기목록, 소지일람표, 분육기(分肉記), 소비분(消費分), 수입지출결산서, 차용증서, 물건수입부, 시장물품내기, 산신제홀기, 축문 등이 있다.
의의동해리산향계문서는 19세기 봉건사회의 해체기에 [마을](/topic/마을) 단위에서 조직되는 이른바 ‘[동제계](/topic/동제계)(洞祭契)’의 전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시기 충청 지역의 경우 존폐의 기로에 놓인 산신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산향계·산제계·산사계 등을 결성한 사례가 산견된다. 특히 동해리를 위시한 태화산 기슭의 산간마을에서는 산향계의 주도하에 산신제를 지내는 마을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여느 지역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마을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19세기에 출범한 동해리 산향계는 이후 마을에 구성된 모든 조직에 최우선하는 핵심조직으로 기능하여 왔다. 이는 산신제를 지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마을의 대사로 인식되었음을 말해 준다.

실제 동해리에서는 지금도 황소를 희생으로 바치고 주민들이 온갖 까다로운 금기를 준수하는 등 완고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마을의 구성원과 객지로 떠난 주민을 하나로 아우르는 산향계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즉 산향계는 단지 제를 주관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산신제를 매개로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시켜 주는 구심체로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동해리 산향계는 오늘날까지도 산신제의 전승에 중요한 토대로 기능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이와 관련된 문서는 19세기 이래 산신제의 지속과 변화상을 포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이다.
의의동해리산향계문서는 19세기 봉건사회의 해체기에 [마을](/topic/마을) 단위에서 조직되는 이른바 ‘[동제계](/topic/동제계)(洞祭契)’의 전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시기 충청 지역의 경우 존폐의 기로에 놓인 산신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산향계·산제계·산사계 등을 결성한 사례가 산견된다. 특히 동해리를 위시한 태화산 기슭의 산간마을에서는 산향계의 주도하에 산신제를 지내는 마을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여느 지역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마을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19세기에 출범한 동해리 산향계는 이후 마을에 구성된 모든 조직에 최우선하는 핵심조직으로 기능하여 왔다. 이는 산신제를 지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마을의 대사로 인식되었음을 말해 준다.

실제 동해리에서는 지금도 황소를 희생으로 바치고 주민들이 온갖 까다로운 금기를 준수하는 등 완고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마을의 구성원과 객지로 떠난 주민을 하나로 아우르는 산향계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즉 산향계는 단지 제를 주관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산신제를 매개로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시켜 주는 구심체로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동해리 산향계는 오늘날까지도 산신제의 전승에 중요한 토대로 기능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이와 관련된 문서는 19세기 이래 산신제의 지속과 변화상을 포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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